고려아연 정기주총 시작 전부터 파행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 시간인 오전 9시를 넘겨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노조와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 모여 있었고, 주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회의 개회가 늦어졌습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측이 의도적으로 개회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4시부터 대비에 나섰으나, 시스템 정비와 대리인 미참 등의 이유로 회의가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SMH, 케이셋정밀과 장외거래로 지분 확대
같은 날 오전 9시 48분경 SMH는 케이셋정밀과의 장외거래를 통해 영풍 지분을 10.03%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실은 공시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는 기존의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를 재구성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며, 실질적으로 정기주총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상호주 이슈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상법에 따라 영풍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SMH의 움직임은 이 판결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기존 SMC가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3%를 SMH에게 넘기고, 상호주 구조를 통해 의결권 제한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주체 | 주요 행보 |
---|---|
SMH | 영풍 지분 10.03% 확보 |
고려아연 | 상호주 구조 재형성 시도 |
영풍·MBK | 배당으로 상호주 관계 해제 발표 |
영풍·MBK의 반격과 지분율 변화
한편, 영풍 측은 당일 배당 전략을 발표하며 1주당 0.04주 배당을 단행,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33%에서 9.96%로 낮췄습니다. 이는 상호주 지분율이 10%를 넘지 않으면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기준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SMH는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영풍의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배당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법적 해석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과 시장 반응
같은 오전, 고려아연의 주가는 2.86% 하락하여 81만5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정기주총의 결과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론: 끝나지 않은 경영권 싸움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SMH의 영풍 지분 확대와 배당을 통한 상호주 구조의 공방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지분 구조 변화가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은 단기간 내에 봉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주총 소집, 법적 대응, 해외계열사와의 협력 여부 등이 추가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주주와 시장 참여자 모두 이번 사안의 전개를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이며, 전문가들은 향후 정기주총이나 임시주총에서 더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